26일부터 DSR 150% 초과 신용대출, 200% 초과 담보대출 거절

증권·금융 입력 2018-03-25 11:17:22 수정 2018-03-25 11:17:22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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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26일부터 한층 깐깐해진 대출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범운영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고(高)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 대비 연 소득 비율을 뜻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만 따졌다면 DSR는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따진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연 4.0%의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5,000만원을 빌려 썼다면 DSR는 14%다. 1년간 내야 할 이자 200만원(5,000만원X0.04)과 10년 만기를 적용해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금을 500만원으로 계산한 값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의 원리금까지 합쳐 연 상환액이 총 5,000만원에 이르면 DSR 100%로, 은행권이 예의주시하는 고 DSR 대상이 된다. 연간 상환액이 7,500만원이라면 DSR 150%로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워진다. 지난해 4월 은행권 최초로 DSR를 적용해왔던 KB국민은행은 종전 기준인 300%를 폐기하고 100%를 고DSR 분류 기준으로 잡았다. DSR가 100%를 넘기면 대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제한된다. 신용대출은 DSR 150% 이내로,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200%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이 비율을 넘어설 경우 대출을 거절한다. 또 고 DSR 대상은 고위험 여신군으로 분류해 분기마다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역시 고DSR 분류 기준은 100%다. 100% 이하는 현행 기준대로 심사하지만 초과할 경우 별도의 심사 운용기준에 따라 꼼꼼하게 따진다. 신용대출의 경우 DSR가 150%를 초과하고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 8등급 이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거절한다. 담보대출은 200% 초과에 CB 9등급 이하는 대출 거절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대출 기준이 더 깐깐하다. DSR 비율이 100% 이상인 고DSR 대상자가 신용대출을 받을 때 CB등급 1∼3등급까지는 취급하지만 4등급 이하이면서 DSR이 150%를 초과하면 대출을 자동거절한다. 4등급 이하면서 DSR 비율이 100∼150%이면 본점에서 신용대출 여부를 따로 심사한다. 이외 대출에 대해서는 1∼6등급은 취급하고 7등급 이하는 영업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은 물론 부동산 외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SR가 100%를 초과하면 신용등급 7∼10등급에는 정밀심사를 진행한다. 이보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DSR 150%를 초과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면 정밀 심사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DSR 100% 초과 시 이를 고DSR로 분류하되 대출취급 제한선을 상품마다 달리 둘 예정이다. 또 DSR가 높다고 무조건 대출을 거절하기보다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차주의 DSR를 반영하고 총점을 매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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