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등 9개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경제·산업
입력 2019-01-16 10:02:00
수정 2019-01-16 10:02:0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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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가 이달 중 9개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개 공공기관은 이달 중 이사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다음 열리는 이사회부터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장학재단,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 대상이다.
현재 이들 기관 외에도 5개 공공기관이 노사 간 막바지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이어서 근로자 참관제 도입 기관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이들 기관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범 운용한 뒤 노사 합의를 이룬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자 참관제는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도록 보장한 제도다.
정부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사 갈등이 부각되면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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