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한창인 헬리오시티, 위장전입 횡행

경제·산업 입력 2019-01-17 14:51:00 수정 2019-01-17 14:51: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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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대신 살지도 않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입자한테는 보증금을 아예 안받거나 깎아주면서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입주가 한창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얘기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총 9,510세대 규모인 이 단지는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중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 않고 세입자를 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월세 매물은 2,800여개. 서울경제TV 취재결과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아놓고 이들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크] 송파구 일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그런 사례가 많죠. 보증금 없이 아니면 보증금 조금만 받고 전입신고 해놓고 대신 들어오실 분은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 건너건너로… 입을 맞춰야 되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하는 건 지난 2017년 8.2부동산 대책에서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싱크]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집주인은 양도차익을 보존할 수 있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 단지 월세 매물을 알아보니 전용면적 84㎡의 경우 보증금 3억원에 월임대료 100만원 또는 2억원에 130만원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수억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세입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싱크]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리스크는 작은 편인데요. 그러나 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는 향후 보증금 반환에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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