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시가격 인상, 서민부담 크지 않아"
경제·산업
입력 2019-01-25 13:59:00
수정 2019-01-25 13:59:0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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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서민에 미치는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표준단독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상 폭이 각각 30%, 50%로 제한돼 있어 세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은퇴자가 세금폭탄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세가 65세가 넘고 한집에 15년 이상 장기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70% 정도의 세입공제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가구주택은 규모가 커서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런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냐"는 질문엔 "정확하게 부동산 가격을 산정해서 세금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으로 이는 조세형평과 조세정의, 과세평형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거꾸로 지금까지 초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혜택을 받아왔고, 이제는 이것을 시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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