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차구획 가로폭 20cm 확대… 광폭 주차장 적용단지 눈길

경제·산업 입력 2019-02-07 14:01:00 수정 2019-02-07 14:01: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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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0년 가까이 유지돼 왔던 주차구획 가로폭을 기존 2.3m에서 2.5m로 20cm 늘리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을 마련해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은 가로 2.3m, 세로 5m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은 지난 1990년 마지막으로 개정돼 30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미 입주민들의 차량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넓은 주차장 공급에 나서고 있다. 경북 포항 북구 장성침촌지구에서 분양 중인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단지는 주차장 전체 구획의 94%를 가로 2.4~2.5m의 확장형으로 설계했다. 인근 주요 단지의 주차장 내 2.3m 초과 주차구획 비율이 30~40% 선에 머무는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2.4m 구획과 2.5m 구획을 교차 배치해 공간효율을 높였다. 이 단지는 아파트 4,531가구와 근린생활시설 조성이 예정된 장성침촌지(39만3,585㎡) 도시개발 프로젝트 중 첫번째 분양 단지다. 1,5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30층의 아파트 11개 동, 전용면적 74~144㎡ 8개 주택형으로 설계됐다. 대림산업은 이미 지난 2009년 말 분양한 ‘원당 e편한세상’에 지하주차장 전체 구획 가로폭을 다른 아파트보다 10cm 늘린 2.4m로 설계했다. 이어 한화건설이 2010년에 분양한 ‘한화 꿈에그린 월드인천에코메트로 3차 더타워’ 는 지하주차장 전체 구획의 70%를 가로폭 2.4m의 광폭 주차장으로 선보였다. SK건설도 2010년 분양한 ‘수원 SK스카이뷰’ 지하주차장 일부에 가로폭 2.5m의 광폭 주차장을 도입한바 있다. 업계에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전 허가받은 아파트의 경우 기존 주차구획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옥석 고르기가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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