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완화
경제·산업
입력 2019-02-13 07:54:00
수정 2019-02-13 07:54:0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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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지역→상업지역)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또 오피스·호텔을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을 첫 사례로 전환 중이다. 국공유지를 임차해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게 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 혜택을 주고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학생·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게 하는 서울시 사업이다.
시는 2018∼2022년 역세권 청년 주택 8만세대를 포함해 공공 임대주택 24만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2월 기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 주택은 75곳 2만8,000세대 규모이며 이르면 6월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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