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70→90% 확대

경제·산업 입력 2019-02-14 15:22:00 수정 2019-02-14 15:22: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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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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