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특별 근로감독 돌입

경제·산업 입력 2019-02-18 08:28:00 수정 2019-02-18 08:28: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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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18일부터 로켓추진체 분리과정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외부 전문기관을 투입해 사고가 발생한 공정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 개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폭발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장을 재가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청은 지난해 5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노동청은 폭발·추락 등 안전조치 미흡하다며 486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합동감식과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를 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한화 대전공장 내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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