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앞둔 P2P… “대안 금융 역할 강조돼야”
P2P 금융이라 불리는 마켓플레이스 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대안으로서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세미나 자리에서, 은행 외 대안으로서 P2P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정 수준의 금리를 찾는 대출자와 중금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고용창출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마켓플레이스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본격적인 P2P 금융 법제화를 앞둔 만큼, 법제화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은 “중금리 대출의 관점이 아니라 전통 금융 밖에 있었던 금융 소비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게 P2P 금융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제출된 P2P 관련 법안은 투자 한도나 투자금 별도관리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 “앞으로는 대안금융으로서 P2P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부각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P2P 금융이 포용적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소개됐습니다.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전체 대출 희망자 중 16%가 마켓플레이스 금융(P2P 금융)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 영국에서는 기업이 아닌 개인대출과 여성대출 등 금융 접근성이 떨어졌던 계층의 대출 실행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P2P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P2P 금융은 대부업으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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