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청약 앞두고 사업허가 관련 수사 착수
대전시 유성구 도안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정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도안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 행정절차를 둘러싼 시민단체 고발 사건과 관련해 둔산경찰서가 수사 지휘를 한다고 19일 대전시와 수사당국이 밝혔다.
앞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적법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둔산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18일부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을 살핀 후 사건 관계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사업 승인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비롯해 행정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의 주장을 종합하면 주택개발 사업자 측은 지난해 6월 26일 자치단체로부터 택지개발 인가를 받았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일시 면제해준 마지막 날(2018년 6월 30일)을 나흘 앞두고서다.
생산녹지 비율을 30% 이하로 맞추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는 지역(38.9%)이었지만, 석연찮은 패스트 트랙으로 급하게 통과한 정황이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사업부지 중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지만, 지난해 2월 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유성구가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며 "이는 도시개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분양 이후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어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청약은 이번 주 진행된다. /이서영기자 seo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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