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종료 뒤 실태점검…“위법사항 엄중조치”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에 나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이동통신과 유통, 항공 등 대형가맹점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종료된 카드사들과 현대차의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윤 국장은 현대차와 협상 결과에 위법소지가 있었다고 보냐는 질문에 “현대차 관련 협상 자료를 (카드사에) 아직 요청하지 않았고 살펴보지도 않았다”면서 “카드사별로 원가와 마케팅비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어느 수준의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점검 전에)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 점검 시기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점검 시기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해달라는 카드 노조 등의 주장에 대해선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는 법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지만 일반적인 카드수수료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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