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송 “코스닥 활성화 위해선 세제 혜택 필요”
증권·금융
입력 2019-03-20 15:39:33
수정 2019-03-20 15:39:33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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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송 신임 코스닥협회장이 오늘(20일) 취임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등 상장사에 대한 실질적 혜택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협회장은 “지금껏 나온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대부분 감독과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이었다”며 “세금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 기재위 등 관련 부처에 세제 혜택과 관련한 건의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닥협회 측은 ‘신규상장 코스닥 기업에 대한 사업손실 준비금 제도 부활’·‘상속세·증여세 인하’·‘회계관련 직원 채용 시 세액 공제 추가’ 등의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미래에 혹시 모를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더해 장기투자자에게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스톡옵션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재송 / 코스닥협회장
“지금 코스닥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들이 많이 퇴색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나 국회나 이런 곳에 요구를 해서 관철이 된다면 그 것이 지수로 연결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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