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상반기 내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

증권·금융 입력 2019-03-21 17:41:36 수정 2019-03-21 17:41:36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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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침이 인하로 확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현행보다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세율은 기존 0.3%와 0.5%에서 0.25%, 0.4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인하 폭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변화는 또 있다.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과세’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통산 허용 여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증권거래세 폐지를 얘기할 때는 아니”라며 “경제부총리가 단계적 인하 방안과 중장기 로드맵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틀 안에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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