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부정, 일벌백계… 중과실, 엄격 운용”

증권·금융 입력 2019-03-25 17:18:05 수정 2019-03-25 17:18:05 이소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금융위원회가 기업 회계감리시 중과실 비율을 줄이되 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新조치양정기준’은 미온적 처벌, 높은 중과실 처분 비율 등에 대한 수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중과실 처분 비율의 경우, 실무자들이 과실과 중과실 중 판단이 모호할 때 다소 강하게 조치하면서 중과실 비율이 50%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코스닥기업의 경우 중과실 조치 7단계 중 3단계에만 해당돼도 거래정지가 되면서 불만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중과실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비율을 30%까지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과실 비율을 줄이는 반면 고의적인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층 강화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 6개월 조치가 가능해졌고, 이전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회계법인 대표이사 역시 직무정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과징금 규모 역시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 회계처리위반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양정기준과 관련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중대한 회계부정은 일벌백계하고,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