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KT, 화재 보상 합의안 실행 거부”

경제·산업 입력 2019-04-16 16:30:39 수정 2019-04-16 16:30:3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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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3월 22일 국회에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 회의 후 KT와 합의한 소상공인 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KT 아현지사 화재 보상과 관련해 KT의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KT가 작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하기로 한 합의안 실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자료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의 보상합의 내용 중 ‘소상공인연합회가 온·오프라인으로 보상 신청을 접수해 KT 온라인 접수창구에 입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KT가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합의를 중재한 국회와 시민단체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KT는 피해보상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거짓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KT 통신장애 관련 소상공인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연석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서울시 4개구(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소상공인 단체, 협회 등이 참여했다. 연석회의는 “합의를 어긴 KT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결집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지난 3월 22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으로 구성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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