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직원, 휴면계좌 고객돈 횡령… 금융당국 징계 조치

증권·금융 입력 2019-04-24 17:18:36 수정 2019-04-24 17:18:36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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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객돈을 횡령한 KB증권과 담당 임원에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부문검사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조치 내용을 회사 측에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KB증권 담당 임원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부서장은 ‘견책’·담당 직원에게는 ‘면직‘의 중징계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에 대해서도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진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한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 있는 투자금 3억 6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

피해를 입은 계좌는 모두 25개로 장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였다. 당시 IT 부서에서 근무했던 이 직원은 고객 계좌 접근권이 있었기 때문에 횡령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B증권은 고객 피해 금액을 원상복구하고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가 지목되면서 금감원이 부문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직원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전산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금융당국이 KB증권의 임직원 뿐 아니라 기관 제재를 내린 것도 내부통제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B증권은 현재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기관 제재 수위가 높지 않아 제재 만으로는 인가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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