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막힌 착오송금 구제… 예보법 개정 지연
[앵커]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이 편리하긴 하지만,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어뚱한데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도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단 이체된 돈은 받은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 소송을 해야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소송 전에 착오송금을 구제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다섯 달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A씨는 독일 출장을 준비하던 중,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 100만 원을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런 경우 수취은행을 거쳐 수취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거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데, A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송금된 계좌의 주인이 미국인인데다 3년간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수취은행 조차 수취인의 주소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착오송금’은 매년 약 7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거, 이 중 절반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수로 잃게 된 돈의 규모는 지난해에만 1,115억3,300만원에 달합니다.
돈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의 소송비용 등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액을 우선 보호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싱크] 민병두 / 국회의원
“우선은 공적인 기관에서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공적인 기관에서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금융당국도 착오송금 문제를 은행 등에 사전 규제로 풀기 보다는 예금보험공사의 사후 구제로 보완하는 게 실제 금융업 혁신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싱크] 이세훈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송금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든가 여러가지 안전 장치를 두면 획기적으로 (착오송금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또 국민들의 편의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착오송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또 일정금액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예금보험공사가 피해를 구제해주는 만큼 “추가 재정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반환되지 않고 있는 착오송금 건의 약 82%가 구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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