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될까…최저임금위, 운영위 소집

전국 입력 2019-05-08 09:11:18 수정 2019-05-08 09:11:18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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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서울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류장수 위원장 주재하에 비공개로 운영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2명씩 모두 6명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최저임금위는 해마다 5월 무렵 운영위를 열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계획을 짠다. 이번 운영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 정해지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밀고 당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최저임금위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결정체계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최저임금위가 심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노동부는 조만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방식에 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은 최저임금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이들의 거취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사의를 철회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위원장은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계획과 공익위원들의 거취 문제 등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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