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 금융사고 1,289억…비대면 거래 노린 신종사기도

증권·금융 입력 2019-05-14 15:17:26 수정 2019-05-14 15:17:26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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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기, 배임, 횡령, 도난 등 금융사고가 145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고금액은 1,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4건, 2017년 162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사고금액은 2017년보다 85억원 늘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부쩍 줄었다. 건당 사고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초대형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래 발생한 초대형 사건으로 시중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2013년 3,786억원), KT ENS 대출사기(2014년 2,684억원), 모뉴엘 대출사기(2015년 3,162억원, 2016년 3,070억원), 육류담보 대출사기(2016년 3,907억원, 2017년 555억원) 등 있다. 은행권에선 49건에 623억원이 발생, 2017년보다 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를 걸러내지 못해 대출사기가 발생했다”며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거래를 노린 신종사기도 등장했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은행은 이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회원 가입 시 상품권 지급’을 미끼로 19명의 피해자를 모집, 이들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 대출금 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한 저축은행은 크레인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27억원을 떼였다. 담보로 잡은 크레인이 분해·은닉돼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고 이 저축은행은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19건에 298억원이 발생, 2017년(12건, 246억원)보다 늘었다.
   
사고 규모 증가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92억7,000만원) 때문이었다. 삼성증권이 담당자 실수로 우리사주 28억1,000만주를 직원들에게 잘못 배당하고, 이 중 22명이 주식을 팔아치운 사건이다. 보험업계에선 설계사 등의 도덕적 해이, 실적 우선주의 등으로 일선 영업현장에서 고객 관련 사고가 지속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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