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차 혁신 서비스 발표… 빅데이터·AI, 앱 결제, 대출 비교
증권·금융
입력 2019-05-15 17:10:48
수정 2019-05-15 17:10:48
이아라 기자
0개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3차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3건을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했습니다.
8건 중 2건은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대출 중개와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입니다. 권대영 금융혁신 기획단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2건도 지정됐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푸드트럭이나 노점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 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 정보 비교 서비스 4건은 기존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신청기간 중 접수예정 서비스는 5~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후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부총리·한은 총재 만류”
- 法 “교보생명, ICC 강제금 효력 없다”…풋옵션 새국면
- ETF 수수료 ‘꼼수’ 쓴 운용사들…당국, 결국 칼 뺐다
- 금감원, PEF 대대적 검사한다지만…MBK ‘맹탕 검사’ 우려
- 크라토스 “전국 남녀 30% 이상 AI 관상·운세 어플 경험”
- 코스피 상장사 작년 영업익 62% 급증…흑자기업도 증가
- 화재보험협회, 대형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00만원 기부
- 미래에셋證, ‘채권 투자와 예술의 만남’ 마스터스 아카데미 개최
- 하나금융그룹,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 1억원 긴급 지원
- iM뱅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도 상생금융지원’ 협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