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5%룰,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해…개선할 때 됐다”

증권·금융 입력 2019-05-20 17:16:27 수정 2019-05-20 17:16:27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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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5%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이날 오후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축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 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지난 1992년 증권거래법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09년 일부 공시의무가 완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있다”며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관련 활동을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공시하게 되거나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5%룰로 인해 다른 투자자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되고 상세한 포트폴리오가 공개돼 부담스러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또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배당에 대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이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는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주 활동의 범위가 다소 넓고 그 경계 또한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경영진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보다는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 활동은 분명히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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