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지원으로 新외감법 대응 돕는다

지난해 11월 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新외감법’)이 시행됐다.
소위 한국판 삭스법(K-SOX)이라 명명될 정도로 금번 개정 법률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총망라됐다.
新외감법 시행 후 첫 결산시즌을 맞이한 올해, 그 여파는 ‘외부감사 대란’으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한층 강화되면서,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는 예년보다 엄격하고 깐깐해졌으며, 코스닥 상장법인은 이에 대응하느라 진땀을 뺐다.
특히, 회계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의 코스닥 상장법인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수가 전년18사에서 올해 30사로 66%나 늘었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기준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졌는데 중소 상장사의 경우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 회계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오너 중심의 소규모 조직구조 아래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적정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외부감사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한국거래소는 중소 코스닥 상장사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을 위한 기업회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4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우선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의 근간이 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향후 감사대상이 되고 코스닥 상장법인은 비적정의견 발생 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지원 프로그램 >
* (차년도 이후) 지원 대상을 전체 상장법인으로 확대 예정 |
사실,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강화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CEO의 의지이다.
거래소는 이점에 착안해 회계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 인식 고취를 위해 올4월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소재한 코스닥 상장법인 고위경영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순회교육과 전문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기업현장방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컨설팅을 수행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의 경우,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강사진을 통해 법제·이론과 실무 전반에 관한 심화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코스닥기업 회계실무진이 실질적인 업무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컨설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선정한 회계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코스닥 기업은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부감사 시 지적이 예상되는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계지원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 유관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내 최고 수준의 회계법인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 회계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코스닥 상장법인에게 한국거래소가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며, 코스닥 상장법인에게는 본 지원사업이 회사 자체의 회계역량 강화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자본시장 활성화와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밀접히 연관돼 있다.
한국거래소 측은 “기업지원을 통한 코스닥시장의 회계 신뢰도를 높여 투자자를 유인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라는 기조로 코스닥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거래소의 회계지원사업으로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新외감법에 원만하게 대응하고, 스스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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