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담하면 추심 중단…자영업자 채무감면율 5%p 우대
증권·금융
입력 2019-05-24 11:02:49
수정 2019-05-24 11:02:49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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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이나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덜기 위해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지자체 산하 무료신용상담센터인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 위탁과 추심활동이 잠정 중단된다.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하면 기금 측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감면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올 3분기부터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히 상환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 간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p까지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용범위를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 뿐 아니라 위탁추심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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