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번아웃, 직업관련 증상…질병 분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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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29 09:59:07
수정 2019-05-29 09:59:07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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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가 직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을 질병이 아닌 직업적 증상으로 규정했다.
WHO는 제11차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에서 ‘번아웃’을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기술하고, 의학적 질병으로는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WHO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 번아웃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개념화한 증후군”으로 정의하면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했다.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으로는 에너지 소진,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업무에 관한 부정적 감정 증가, 직무 효율 저하 등이 제시됐다.
WHO는 “번아웃은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련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지칭하며 삶의 다른 영역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 새로 승인된 표준은 오는 2022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194개 회원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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