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불법파업 제도화"...주한유럽상의 "韓서 철수할 수도"
경제·산업
입력 2025-07-29 18:18:12
수정 2025-07-29 18:18:12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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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것처럼 내달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계는 심각한 부작용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산업1부 김혜영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산업계 화두인 노란봉투법이 뭔가요. 현재 어떤 수순을 밟고 있나요?
[기자]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및 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근로자의 파업권 강화가 핵심 내용입니다.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한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던 법안인데요.
현재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법안 폐기 열 달만에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며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제계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어떤 점이 가장 문제인가요?
[기자]
재계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 만능주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인한 산업 경쟁력 저하와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행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제8단체는 즉각 긴급 성명을 배포하고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호소했는데요.
[싱크]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
"노사간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고요. 기업측에서도 일일이 원하청 기업들의 노사간 협상에 대응하느라고 행정 부담 더하기 법적인 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떠안을 것으로…"
[앵커]
이번주 미국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않습니다. 잇단 입법 규제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자]
네.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사면초가입니다.
밖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이 관세 폭격을 퍼붓고 있고, 안에선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안된 가운데, 이번에는 노조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는 모습인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은 0.8%로 초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재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김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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