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8부 능선 넘었다…재계 ‘반발’

경제·산업 입력 2025-07-29 18:21:53 수정 2025-07-29 18:21:53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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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처리 방침”
“여당의 입법 폭주, 필리버스터 고려”
손해배상 청구 제한…원청 책임 강화
경영계 “우려 넘어 참담한 심정…전면 재검토를”
경제단체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안정성 훼손”

▲ 노란봉투법, 국회 8부 능선 넘었다…재계 ‘반발’
[앵커]
근로자의 파업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여당이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 처리를 강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어제(28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안이 폐기된 지 열 달만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노란봉투법 처리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라며 필리버스터도 고려하겠다는 입장.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양대 노총과 노동계는 역사적 진전이라 환영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파업 만능주의 조장 등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코스닥협회)는 오늘 공동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경제8단체는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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