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랩, 젠틀마스타 억지 소송에 따른 주가 하락 ‘손배소 맞대응’

증권·금융 입력 2019-06-10 14:09:13 수정 2019-06-10 14:09:13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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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지랩이 최근 젠틀마스터리미티드 외 1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訴)로 맞대응에 나선다.
뉴지랩은 젠틀마스타 등이 참여하지도 않은 유상증자와 관련해 ‘억지 주장 소송’을 제기해 주가하락 및 주주가치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뉴지랩은 지난 6월 5일 4세대 대사항암제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바이오 사업 본격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젠틀마스터 등으로부터 13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 소송 피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뉴지랩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젠틀마스터 등에게 주가 하락 및 주주가치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박대우 뉴지랩 대표는 “상법상 젠틀마스타 등의 청약권리는 미납입으로 인해 소멸됐으며, 증자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될 경우 주주이익 훼손 등을 우려해 공시를 연기했었을 뿐”이라며 “법률 자문에 따라 젠틀마스타 등의 억지 소송으로 인한 주주 가치 하락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0월에 증자 대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산정해 추가적인 소송제기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실권된 권리를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해 주가가 하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실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락업 기간중이므로 소송가액을 확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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