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된다” 불완전판매…60대 전재산 붓게 한 은행

증권·금융 입력 2019-06-10 17:37:38 수정 2019-06-10 17:37:38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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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서울경제DB

모 은행이 투자 실적에 따라 손해가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원금 보장이 된다고 설명해 11억원어치의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A씨는 정기 예금에 가입하려 헤당 은행에 갔다가 원금보장이 된다는 말에 지난해 4월 주가연계증권신탁(ELT)에 자신의 전 재산인 11억원을 맡겼다. 
상품 가입 후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상품이란 것을 인지한 A씨는 은행측에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은행이 해지를 거부하자 A씨는 금감원에 소비자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은행은 민원 제기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올해 4월 금융상품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TV가 입수한 은행측과 A씨의 상담 녹취 파일에 따르면 은행의 해당 판매원은 A씨의 원금 손실이 없냐는 질문에 “손실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만기만 잘 지키시면 원금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라고 답하는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온다.
‘주가연계증권신탁(ELT)’이란 S&P500, 홍콩지수 등 주가지수가 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일정 수익이 나는 투자상품이다. 은행은 3년
만기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 1년 이내에 찾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만기 구조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초 은행으로부터 “원금 보장이 되며, 6개월, 최대 1년 이내 찾아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 측은 “A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려다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가입 당시 A씨가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금감원이 상담자 녹취 등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하지만 지난해말 민원 제기 당시에 원금 손실 등 실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해 “손해액이 확실시 되면 다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달라”고 A씨에게 회신했다고 10일 밝혔다. 당국이 불완전판매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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