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화학, ‘탄소배출권 거래제 모범사례 업체’ 선정
증권·금융
입력 2019-06-14 13:53:26
수정 2019-06-14 13:53:26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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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그룹은 주력 계열사 이수화학이 환경부와 한-EU배출권거래제협력사업팀이 주최한 행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모범사례 업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수화학은 이날 열린 ‘한-EU배출권거래제 기술협력사업 종료식’에서 석유화학업종 부문의 모범사례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이수화학 관계자는 “지역 내 타사 제품 생산 트렌드를 파악한 뒤 제품 제조 공정에 필요한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 조달을 추진 혹은 수소 제조 공정 가동을 중지해왔다”며 “지역적 특성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한 모범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인증서를 수여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민 이수화학 상무는 “이번 체질 개선으로 성공한 온실 가스 감축 효과는 규제 이행과 더불어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가져왔다”며 “이미 이수화학에서 체계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업무 패턴을 변화시키기까지 1년 6개월 가량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는 매년 약 6% 가량의 에너지 사용 원 단위 개선이라는 혁신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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