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 상습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하도급을 주면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나금융티아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90년 설립된 하나금융티아이는 작년 매출 1,764억원을 기록한 하나금융그룹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다.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계약서를 용역 시작 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그만큼 하도급 사업자들의 권리 행사가 제약되고 원청의 전횡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은 서면 미교부를 제재한다.
하나금융티아이는 148건의 서면은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날로부터 31∼165일 지연해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65개이며 법위반 건수가 191건으로 다수인 점, 그 중에서 43건은 서면 미발급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10월에는 우리은행 계열사 우리에프아이에스에 대해 하도급 관련 서면 미교부 및 늑장 교부를 이유로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