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위반시 '허가 취소'

암호화폐 등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 한다. 이를 위반시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제30기 제3차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7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번에 확정된 주석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전과자의 가상자산 업에 대한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 대상이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제도 미비로 감독 당국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 중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 한다.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하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외에도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가, 이란에는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가 유지됐다.
FATF는 이번에 마련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이므로 내년 하반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KB금융, 5조클럽 2연패 전망…해외 리스크·RWA는 과제
- 코스피 3700도 뚫었다…삼전·하닉 역대 최고가
- 나노실리칸첨단소재, 21일 기업설명회 개최
- 사토시홀딩스 “양자암호 적용 ‘K-드론 킬 체인’ 개발”
- 엔에스이엔엠, 허성태 주연 영화 '정보원' 12월 개봉
- 씨엑스아이 "앤서가든 중국 총판 계약 체결"
- 아우딘퓨쳐스 네오젠, 美 뉴욕 타임스퀘어 행사서 제품 전량 완판
- 포커스에이아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솔루션' 상용화 추진
- 차이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뷰티 브랜드 '플라워노즈' 팝업 오픈
- 신한라이프, 고객 경험 중심 ‘신한SOL라이프’ 앱 개선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포항시, 2025 APEC 대비 CIQ시스템 2차 리허설 실시
- 2영천시, 전국 롯데마트서 '롯데슈퍼와 함께하는 영천포도 축제' 개최
- 3포항 인덕산자연마당, 가을 억새와 사계 장미로 절정…인생샷 명소 각광
- 4경북도, AI드론으로 산불피해 선제 대응 총력
- 5경북도, 2025 경상북도 건축대전 개최
- 6경상북도, APEC회원국과 글로벌 투자협력의 장 열어
- 7의성 비안향교, ‘성균관 유교문화활성화사업’ 선정...유유자적 프로그램 성료
- 8의성군, ‘2025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 9의성군, 어린이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공연 개최
- 10의성군, ‘의성 중앙공원 야간콘서트’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