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위반시 '허가 취소'

암호화폐 등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 한다. 이를 위반시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제30기 제3차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7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번에 확정된 주석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전과자의 가상자산 업에 대한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 대상이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제도 미비로 감독 당국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 중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 한다.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하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외에도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가, 이란에는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가 유지됐다.
FATF는 이번에 마련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이므로 내년 하반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우리銀 베트남 투자설명회 개최…중소기업 글로벌 도약 물꼬 튼다
- 우리銀, 국민연금 수탁은행에 4회 연속 재선정
- 하나銀·산자부·HL그룹·무보, 美 관세 피해 협력업체 대상 수출금융 지원
- 한양·LS證, 부실 코스닥社 자금조달서 활발한 '팀플레이'
- 보험硏 "500만 치매 시대…한국도 지자체 보험 필요"
-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한 퇴임…"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 나노실리칸 "신사업 추진 이상無…IR 통해 성과 공개 예정"
- BNK금융 고군분투…지역 살리고 건전성 지킨다
- 수협은행, 비은행 첫 인수…금융지주 전환 속도
- 뉴로랩-광주시, AI·협동로봇 기반 '랩오토메이션' 시장 진출 가속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나눔과 공존의 화합 한마당…제4회 포항시 복지박람회 성황리 종료
- 2포항시, ‘2025 세계지식포럼 포항’ 개최. . .AI수도 도약 선언
- 3포항시, 맛으로 보는 경관푸드 페스타 성황리 개최
- 4영천시, 아동의 목소리 시정에 담다
- 5영천시, 직동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 6경주시, ‘제17회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열려
- 7경주시, APEC 붐업 위한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
- 8경주시, 청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제6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 9경주시, 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 10경주시,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