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2021년 2월까지 유예
다음 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2월까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된다.
정부는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3,050원 이상이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그렇지만 한 달에 5만6,530원을 부담해야 하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컸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14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2만6,000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 단체로 민간보험에 단체 가입해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코스알엑스, 신제품 ‘더 알파-알부틴2 디스컬러레이션 케어 세럼’ 출시
- 2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3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 4수출입銀, 수소산업 밸류체인 全분야 금융지원 강화
- 5“비글즈 앱서 삼색이와 리리 만나요”…비글즈, 비마이펫과 IP 제휴 협약
- 6정무위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혼선 ·월권 논란 집중
- 7대구경북 행정통합 청신호, 행안부 행정통합 최종 중재안 제시
- 8대구가톨릭대, 중간고사 앞둔 학생에 간식 전달
- 9경북도, 국산 목재산업 활성화 박차
- 10김위상 의원 “외국인 근로자 못 찾아간 ‘휴면보험금’ 268억원, 역대 최대”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