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설비투자'에 세제혜택 대폭 늘려…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늘렸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속 상각 제도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재 1%에서 2%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더 큰 폭으로 늘렸는데,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총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가속상각제도'의 허용 한도를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50%에서 7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으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10조원+α수준의 공공·민간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수출지원에 7조5,000억원, 신산업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각각 푼다는 방침이다.
또한,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며,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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