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정청 분양가 상한제 시행 합의”
경제·산업
입력 2019-07-16 16:28:48
수정 2019-07-16 16:28:48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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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세부 시행기준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9·13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을 놓고 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소급 적용 논란과 당첨자에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로 돼 있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각에서 소급 적용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달랐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익 차원이라면 기준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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