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선저폐수 50L 해양 불법배출 선박 적발

전국 입력 2025-10-03 13:54:27 수정 2025-10-03 14:14:49 고병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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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서 무지갯빛 유막 발견…장비 점검 중 실수로 유출 확인
해경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처벌…드론 감시로 단속 강화”

▲ 여수해경이 2일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저폐수 불법배출 선박을 적발하고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선저폐수를 바다에 불법 배출한 선박을 적발했다.

여수해경(서장 김기용)은 지난 2일 오후 4시 28분께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A호(139톤)가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해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 여수해경이 2일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저폐수 불법배출 선박을 적발하고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해경은 이날 여수시 우두리 앞 해상에서 무지갯빛 유막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A호 주변 해상에서도 유막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선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호는 조선소 수리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장비 점검 과정에서 잠수펌프 스위치를 실수로 작동해 선박 밑바닥에 고여 있던 유성혼합물인 선저폐수 약 50L를 바다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여수해경이 2일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오염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는 연평균 208건으로, 올해도 9월 말 기준 126건이 접수됐다. 신고 대부분은 엷은 무지갯빛 또는 은빛 유막을 띠는 경질성 기름이었으며, 주로 어선 등 소형 선박이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례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특히 야간이나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는 드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불법 배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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