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이상 오피스텔·상가건물 매년 회계감사 의무화
경제·산업
입력 2019-07-18 16:17:34
수정 2019-07-18 16:17:34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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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는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또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은 관리비 내역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비 장부나 회계감사 내용을 제출·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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