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이상 오피스텔·상가건물 매년 회계감사 의무화
경제·산업
입력 2019-07-18 16:17:34
수정 2019-07-18 16:17:34
유민호 기자
0개

15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는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또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은 관리비 내역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비 장부나 회계감사 내용을 제출·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韓·日, 美 해군 MRO 놓고 격돌…“경쟁력 강화 박차”
- 카카오, 2분기 ‘깜짝 실적’…매출·영업익 역대 최대
- 현대차·GM, ‘픽업·SUV·밴’ 공동 개발…중남미서 시너지
- ‘영업익 반토막’ 롯데웰푸드…수익성 회복 과제
- 대형건설사 상반기 분양…대우 ‘최다’ GS·롯데 ‘급감’
- “테슬라 이어 애플까지”…삼성 파운드리 본궤도 시동
- 스마일게이트, 업서드와 트리플A 신작 퍼블리싱 계약
- 김성환 환경부 장관, 낙동강 오염 오명 영풍 석포제련소 찾아 '질타'
- '민폐 카공족'에 칼 빼든 스타벅스…"프린터·칸막이 사용 제한"
- 김남근 의원 “MBK의 홈플러스 사태, 국민연금 손실 철저히 점검해야“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대구행복진흥원, 제27회 대구청소년자원봉사대회 개최
- 2경북테크노파크-아이엠투자파트너스, 도내 청년창업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 3대구교통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
- 4영남이공대학교, 지역 청소년 대상 실습 중심 웹툰 캠프 성료
- 5 “위기를 기회로”... 이제영 위원장, 첨단산업·중소기업 지원 앞장
- 6업무공간이 분산되어 있는 고양시청의 모습
- 7'제4인뱅' 출범..."한 고비 넘으면 속도 붙는다"
- 8韓·日, 美 해군 MRO 놓고 격돌…“경쟁력 강화 박차”
- 9카카오, 2분기 ‘깜짝 실적’…매출·영업익 역대 최대
- 10간편결제 빅3, '스테이블코인 삼국지' 개막…카카오·토스 TF 가동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