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경제·산업 입력 2019-07-29 11:00:00 수정 2019-07-29 11:00: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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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은 2015년 도입 됐으며, 지금까지 적용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다. 이번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개선됐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추가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하여는 상세한 기준을 부과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여기에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 해야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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