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쿠팡, 크린랩 주장 '전면부인'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크린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이하 공정위)에 신고한 가운데 쿠팡이 전면 부인했다.
2일 쿠팡은 "크린랩과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크린랩은 이날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 간 지속돼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은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N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며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쿠팡은 지난 수 년간 크린N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덧붙였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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