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다 vs 아니다” 홈플러스 노조 탄압 논란

경제·산업 입력 2019-08-05 17:48:01 수정 2019-08-05 17:48:01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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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홈플러스 노조가 노조원들만 강압적으로 전환배치 시켰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효율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인력 재조정이라 설명했으나 전배되는 인사 대상이 모두가 노조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노조가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정규직 전환을 이루고 유통업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변해가며 이에 발맞춰 가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자]
홈플러스는 지난달 16일자로 시흥점 총 11명을 지난해 스페셜 매장으로 전환한 안양 풀필먼트센터(FC)로 발령 냈습니다. 이중 10명이 홈플러스일반노조 소속의 노조원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대상자들에게 집요한 인사면담과 인사원칙 상 3회로 정해져 있는 면담에서 벗어나 추가적인 면담절차를 강행하면서 조합원을 강제 이동 시켰습니다.안양 풀필먼트센터는 물류센터로 일반 홈플러스 매장에 비해 노동강도가 세다고 노조는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노조 내부에서는 추가로 6명에 대한 전배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흥점뿐만이 아닙니다. 안산고잔점 또한 3명을 안양 풀필먼트센터로 강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일부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홈플러스 측이 계속 면담을 요구하면서 조합원에게 인사이동에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이번 인사이동이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더불어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한 ‘갑질 발령’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6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근무지 변경 시 의사나 적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발령 기준을 납득할 수 없고 대상 선정과 발령이 일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인사 면담이 총 3차례 이뤄졌는데 1차 면담 시에는 “신경 쓰지 말라, 그냥 얘기하는 거다”고 말했으나, 2차 면담 시 “회사가 발령냈으면 가야한다”며 “거부하면 강제발령 난다”고 말했고 이후 3차 면담에 강제로 발령이 결정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면담이라는 명분만 있지 정작 강제로 발령을 내버렸단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노조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인사발령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됩니다.


[인터뷰] 권오상 노무법인 의연 노무사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전체 100여 명중에서 45명 정도 되는 인원 중에서 11명을 배치를 하는데 전체가 다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어렵다고 보이고, 결과적으로 조합활동이 축소되거나 어렵게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홈플러스 노조는 8월 한 달간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홈플러스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발령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근임 홈플러스일반노조 사무국장

홈플러스 임일순 사장은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홈플러스는 지금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조합탄압이자 노동조합탄압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전배가 노조탄압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올해 전원 정규직 전환을 대형마트 최초로 이뤄낸 만큼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이동은 회사 입장에서 일반적인일이란 것입니다.


또한 홈플러스는 안양 풀필먼트센터가 온라인 사업 집중을 위해 만든 것인 만큼 각 지점의 온라인 인력을 재배치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 /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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