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잔탁 등 발암물질 위장약 269개 품목 제외로 수혜 가능성↑

증권·금융 입력 2019-09-27 14:12:44 수정 2019-09-27 14:12:44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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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위장약 269개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영진약품의 위장약이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라니티딘 성분이 없는 위장약으로는 영진약품의 엑스메졸 등이 있기 때문이다.

27일 오후 2시 10분 현재 영진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2.85% 오른 4,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위장약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되며 잔탁 등 위장약 269개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니티딘은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성분이지만 식약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 관리 기준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NDMA는 독성을 가진 공업용 화학물질로 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라니티딘이 들어간 위장약으로는 GSK ‘잔탁’, 일동제약 ‘큐란’, 대웅제약 ‘알비스’, 보령제약 ‘겔포스디엑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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