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 게이트] 전직 판·검사, ‘코링크 게이트’ 관련 회사 포진

문화·생활 입력 2019-10-10 17:09:37 수정 2019-10-10 17:09:37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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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코링크 게이트’ 연관회사들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서울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 전직 판검사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의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한나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제TV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코링크PE가 배터리펀드를 통해 익성의 우회상장 목적으로 인수한 WFM의 사외이사 중에는 검사 출신 법조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직 부장검사 출신 A씨는 WFM에서 2015년 3월 3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외이사로 활동했습니다. A씨가 사외이사로 취임하던 날 코링크게이트의 한 축으로 지목받는 신성석유의 우모 회장도 WFM의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코링크PE가 레드펀드를 통해 26억5,000만원을 투자한 포스링크에는 전직 판사인 B씨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B씨가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던 시기는 코링크PE가 포스링크(당시 아큐픽스) 인수를 추진하던 시기입니다.
사외이사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해 대주주·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판검사들이 이들 회사에 재직한 시기는 익성의 우회상장을 위한 시도들이 벌어진 시기와 겹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의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외이사들이 제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조계 로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나옵니다.
 

[인터뷰] 홍성준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전직 판검사 같은 사법권력에 있던 사람들이 회사의 로비창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바네사에이치는 2017년 12월 부장검사 출신 C씨와 선도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네사에이치는 WFM에 100억원을 투자한 팬덤파트너스의 지분 50%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팬덤파트너스는 코링크게이트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민모 전 크라제버거 대표 관계사입니다.
민 전 대표가 실소유한 에이도스의 감사 김모씨가 팬덤파트너스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바네사에이치는 지난달 초 WFM에 130억원을 투자하려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포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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