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플러스][코링크 게이트]“자본시장 교란행위 있다면 누구든 수사해야”

문화·생활 입력 2019-10-10 18:20:00 수정 2019-10-10 18:20:00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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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코링크게이트 관련 업체들에서 정관계 인사,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코링크게이트를 취재하고 있는 전혁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혁수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죠.


[전혁수 기자]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건 7명 정도입니다. 익성의 우회상장의 재료였던 포스링크와 WFM에 두명의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가 확인됐고요, WFM에 100억원을 넣은 업체의 지분 50%를 가진 회사가 법조인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WMF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녹원씨엔아이에는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사외이사였고,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낙찰받은 피앤피플러스의 4, 5대 주주가 민주당의 전직 보좌관들이었습니다. 익성의 사내이사 중에는 청와대 경호처 차장을 역임한 서성동씨도 있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더 많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단지 사외이사였거나 주주라고 해서 잘못을 했다거나 불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혁수 기자]

그렇습니다. 단순히 투자자거나 사외이사라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기업의 사외이사를 했다고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기업, 다시 말해 정관계 인사, 법조인들이 문제 기업의 사외이사이거나 주주였다는 이유 만으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매우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현직에서 잘못을 하거나, 또는 전관예우식의 커넥션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시민단체들은 정관계,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당장 잘못된 혐의가 없다고 해도 검찰이 수사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전혁수 기자]

앞서 보신대로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검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본시장을 보면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작전세력의 뒷배경이 되거나 협업, 동조, 또는 묵인하는 일들이 있어왔다는 점을 들어 그런 권력형 비리가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 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수사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은 코링크게이트 관련해서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 역시 최소한 이들이 현직 또는 전직인 상황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잘못이 없었는지, 특히 이미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한 조범동씨와 다른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쯤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입니다.


그래야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 엄단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구든 이렇다 할 혐의가 없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다른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밝혀, 자본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고 안정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코링크PE와 관련된 사람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검찰 수사의 몫이 분명해 보이네요. 이와 별개로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엄격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혁수 기자]

먼저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외이사 제도는 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키는 제도입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과 전횡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번에 익성 우회상장 시도의 재료가 된 포스링크와 WFM에는 판사, 검사 출신 사외이사가 있었죠.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가 있었는데,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더 기민한 대처가 가능하지 않았나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접촉했는데요, 현재 사외이사 제도의 한계에 대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사외이사가 견제는 하지 않고 이사회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점이었고요, 두번째는 로비 창구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검사 출신의 전관 법조인, 인허가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이 사외이사가 되면서 기업의 로비 수단이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어제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 190곳의 사외이사 이력을 전수조사했는데요. 656명 중 258명, 약 39.3%가 관료출신이었습니다. 10명 중 4명은 관료출신인 거죠. 이 가운데서도 검찰 출신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39명, 법원 29명, 기재부 23명, 공정위 21명 순이었습니다. 기업들이 공무원, 그 중에서도 법조인 출신을 사외이사로 많이 데려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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