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없는데 조리 부서에”…이마트 부당 인사발령 논란
논란되자 입장 바꾼 이마트…“바꿔줄테니 소송 취하할 생각 없냐”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장애인 것도 서러운데 차별까지 하다뇨. 근무를 할 수 없는데 이건 대놓고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마트 직원 A씨)
이마트가 장애가 있는 직원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부서로 강제 인사이동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사 때부터 신체적 결함이 있어 그간 이를 고려해 캐셔 부서에서 근무해오던 직원 A씨를 근무가 어려운 가공파트로 이동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가 공식 항의하고 직원 A씨가 이마트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하는 등 논란이 일자 이마트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주겠다고 하며 A씨에게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이마트 진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서울경제TV와 만나 “인사파트장이 갑자기 면담을 실시하더니 일을 할 수 없는 즉석조리파트로 가라고 했다”며 “호소도 해보고 항의도 해봤지만 나는 을의 입장이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측을 이겨낼 도리가 없다. 일할 수 없는 파트에 배치되면 앞으로 근무 고과도 엉망일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쫓아내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마트 진접점은 캐셔파트 직원 2명을 직무변경을 하는 인사발령을 단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나온 것이다. 인사발령을 받은 A씨는 손가락이 없는 장애 6등급의 직원으로, 사측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즉석조리파트로 이동시켰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점내 인력운영 사정에 따른 발령”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직원 A씨는 이마트가 정확한 인사평가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인사 관리자들이 A씨가 장애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조차 인사 발령이 확정된 후 A씨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인지했다는 것이다. A씨는 “캐셔의 경우 고객 컴플레인(불평불만), 펀칭 데이터, 캐셔오류, 과부족금액, 인성 등 5가지 기준을 거쳐 평가하는데 이중 두 가지만 가지고 평가를 진행했다”며 “(저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과부족금액 한 부분에서 업무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사 이동) 대상자라고 했다. 성과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 발령을 위한 면담에서 A씨가 인사 관리자에게 “나는 장애인이라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니 이후 인사파트장이 그제서야 인사기록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즉석조리파트 대신 가공 파트로 가라”고 부서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변경된 직무 역시 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가공 파트 역시 냉동냉장 식품들을 창고에서 가져와 진열하고 정리하는 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인사담당자에게 직무를 변경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으나 사측은 강제로 이동을 시키겠다며 A씨의 주장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민주노조(이하 노조)는 사측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측과 이전의 단협과정에서 조합원의 배치전환 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사측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노조는 “비록 인사권이 사측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인사발령 이전에 노동조합과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특히 손가락 장애가 있는 직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직무를 부여한 것은 종국에 저성과자로 몰아 자진 퇴사하도록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근무가 불가능한 부서에 배치받은 A씨는 결국 지난 8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 A씨가 법원에 제소해 논란이 일자 이마트 인사 관리자는 지난달 24일 A씨에게 “다시 캐셔부서로 옯겨주겠다”며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냐”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A씨는 “애초에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될 일인데 이제와 태도를 바꾸는 것은 잠깐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번 인사로 많은 캐셔들이 (나처럼) 언제든 다른 곳을 강제 배치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논란이 잠잠해 지면 또 언제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정당한 인사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A씨가 가공파트에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에 맞는 발령을 내렸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정당한 인사 조치였고, 당사자와의 사전 면담도 있었다"며 "특히 노조와 협의해 인사 발령을 내는 것은 전일 근무하는 노조원만 대상이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발령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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