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관리비 공개 공동주택 1,000만 세대, 연 20조원”

경제·산업 입력 2019-10-14 10:02:01 수정 2019-10-14 10:02:01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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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15년 840만 세대였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상반기에는 980만세대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 규모는 2018년 기준 연 18.8조원에 이르고, 2019년 상반기에는 10조원을 넘어서 올해는 연간 20조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전체 관리비 18조 7,937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8조 7,319억원(46.46%), 개별사용료는 8조 7,537억원(46.58%),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 3,081억원(6.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 8조 7,319억원 중 인건비는 3조 2,299억원(36.99%), 청소비 1조 4,710억원(16.85%), 경비비 2조 8,341억원(32.46%),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 1,969억원(13.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사용료 8조 7,537억원 중 난방비는 1조 3,269억원(15.16%), 전기료 4조 5,199억원(51.64%), 수도료 1조 8,772억원(21.44%), 기타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은 1조 297억원(1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관리비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전자입찰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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