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탈퇴 쉬워진다…한 달 내 취소 가능

경제·산업 입력 2019-11-14 17:27:01 수정 2019-11-14 17:27:01 유민호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 탈퇴 시 가입자는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어제(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안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