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3억’ 상향 조정
증권·금융
입력 2019-11-14 21:47:20
수정 2019-11-14 21:47:20
정훈규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며,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된 DLF 사태로 피해자들의 손실이 불어나면서 당국과 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른 대책입니다.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2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3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4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5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6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7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8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 9동양생명
- 10산은캐피탈, 이병호 대표이사 선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