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中企 추가비용 3조·1인 급여 33만원 감소”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3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는 월평균 33만원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란 주제 발표에서“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4만원의 임금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노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효과적 단축을 위해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하므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 이정 교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력수급·추가 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 위기로 연결된다”면서 “생산성 판단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해야 한다”며 “주52시간 안착을 위해선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 기간 부여,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탄력 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기업 관계자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이사와 아주대 이승길 교수도 주52시간제의 1년 이상 유예, 연장근로제의 월 혹은 연 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제·특별인가연장근로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 해법은 되기 어려우니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혜영기자 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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