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징벌적손배제·집단소송제는 제외

증권·금융 입력 2019-11-22 08:32:15 수정 2019-11-22 08:32:15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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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1일 9년여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1년 최초 발의가 이뤄진 뒤, 총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소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어간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피해를 본 이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집단소송제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책임 주체를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도록 했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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