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10개국 “지식재산 적극 협력”

경제·산업 입력 2019-11-26 10:10:19 수정 2019-11-26 10:10:1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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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허청, 지식재산 공동선언문 채택
우수 특허 창출·지식재산 보호·사업화 촉진
특허청 “한국 특허 캄보디아서도 효력 인정”

[사진=서울경제TV]

[앵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확보, 즉 핵심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선점하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발맞춰 아세안 10개국 특허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분야의 신남방 정책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지식재산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특허 창출과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국제 협력을 통한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박원주/특허청장
“지식재산 분야에 각국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리고 인프라를 뭉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이 함께 번영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을 활발하게 보호해주고 또 아세안에서 한국의 지식재산이 많이 형성되서 우리 기업들의 권리가 크게 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선, 신속한 특허 선점은 신산업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특허심사협력이 논의됐습니다.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아세안 회원국에서 신속히 심사를 받을 수 있거나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현재, 특허청은 캄보디아와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결과를 캄보디아에서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 특허 영토의 실질적인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기술과 지식재산도 보호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만큼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한국 특허청은 노하우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국의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영상취재 허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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