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콘, 벌점 미부과…거래정지 리스크 탈피
증권·금융
입력 2019-11-28 17:06:51
수정 2019-11-28 17:06:51
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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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인콘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서 벗어남에 따라 거래정지 리스크에서 탈피했다.
28일 인콘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정정 지연공시(10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에 미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유는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이다.
앞서 2017년 10월 인콘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정정 지연공시'에 대한 공시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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