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콘, 벌점 미부과…거래정지 리스크 탈피
증권·금융
입력 2019-11-28 17:06:51
수정 2019-11-28 17:06:51
배요한 기자
0개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인콘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서 벗어남에 따라 거래정지 리스크에서 탈피했다.
28일 인콘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정정 지연공시(10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에 미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유는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이다.
앞서 2017년 10월 인콘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정정 지연공시'에 대한 공시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 byh@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DDX 사업자 선정 ‘지명경쟁’ 확정
- 2기장군, 2026년 본예산 8022억 확정…전년 대비 225억 ↑
- 3에코프로 임원인사…총 11명 승진 단행
- 4엘앤에프, 신임 대표에 허제홍 이사회 의장 선임
- 5JT친애·JT저축銀, '제8회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 진행
- 6한화큐셀, 美에 관세 반환 소송 취하…“로펌 착오”
- 7신안군, 지역 청소년에 학습용 노트북 27대 지원
- 8삼성바이오, 美 첫 생산거점 확보…“추가투자 검토”
- 9깐깐해진 IPO 제도에…‘공모가 방어력’ 높아졌다
- 10가격 낮춘 수술 로봇 ‘휴고’…20년 ‘다빈치’ 독점 깨뜨리나









































댓글
(0)